연금 저축 연말 정산 세액 공제 한도 상향 개정 – 과세율 중도 해약 소득 공제용 평균 수명은 길어지고 있지만,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점점 짧아지고 노후의 준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믿는 구석이 되어주는 것은 역시 연금인데, 연금이란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시기에 소득의 일부를 납부하고, 소득이 줄어드는 노후시기에 소득을 보장받는 수단, 혹은 급여를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지금 벌어 쌓아 노후에 정기적으로 받은 급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연금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은 물론, 매월 납부한다(이탈하는?) 국민연금이 있거나 해서 회사를 통해 퇴사할 때 받는 퇴직연금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떨어뜨려 수입이 줄어드는 시점에서 받는다는 개념만을 제외하고는 각각의 특징과 장점과 단점이 모두 다릅니다. 대표적인 노후대비상품인 연금저축은 노후 준비는 물론 세금 절약의 혜택까지 있는 재기술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 이를 모르거나 가입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오늘은 노후화와 세금 절약에 도움이 되는 개인 연금의 일종인 연금 저축에 대해 배우고 싶습니다. 연금저축의 종류 연금저축계좌란, 일정기간 납입 후 연금의 형태로 인출하는 계좌로,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를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20조 3에 근거해,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제도로 연말 공제시에는 세액 공제를 받고, 연금 수령시에는 연금 소득세가 적용되는 세절약 장기 저축 상품입니다. * 때때로 연금저축소득공제용으로 소개하는 블로그가 있습니다만, 정확하게는 세액공제가 맞습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운영하는 금융회사 등에 따라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2018년 이후 판매중지)으로 구분됩니다. ...